해양진흥공사, HMM 영구CB 6000억 주식으로 바꾼다

입력 2021-10-26 16:51   수정 2021-10-26 16:53

이 기사는 10월 26일 16:51 “마켓인사이트”에 게재된 기사입니다.



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HMM의 영구 전환사채(CB) 6000억원어치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기로 했다. 영구 CB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면서 일정기간 후에는 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신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.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.

HMM은 26일 해양진흥공사가 영구 CB 6000억원어치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. 전환가격은 주당 7173원이다. 이날 HMM 종가(2만9400원)의 4분의1 수준이다. 투자 4년 만에 CB를 주식으로 바꿔서 약 1조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전망이다. 해양진흥공사가 획득하게 될 신주 8364만7009주는 다음달 16일 상장된다.

HMM은 앞서 지난 22일 해당 CB에 붙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다. 하지만 상환 예정일(12월9일) 이전에 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대량의 신주 발행이 불가피해졌다. HMM은 이 영구 CB를 발행할 때 자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하더라도 상환일 전에 해양진흥공사가 전환 청구를 하면 CB를 신주로 바꿔준다는 계약을 맺어놨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